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준다 ! 연말정산 꿀팁 '고향사랑기부금'

 일반기부나 지정기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 원까지 100% 환급받고 3만원 답례품은 덤으로

(사진 설명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랫 (c)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작년 처음으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전국 243개 지자체 어느 곳에나 기부해도 13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은 국세청에 낼 최종 세액공제로 전액 환급받고, 그 후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3만 원에 해당하는 특산물 답례품까지 선물로 받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1, 1+1+1 답례품 행사도 하고 있어서, 누구나 10만원 전액 세액 환급과 3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고, 만약 각 지자체 이벤트에 당첨된다면 3만~6만 원의 답례품을 따로 더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공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총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연소득 총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간을 가능하면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총소득에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면 과세표준액이 나온다. 즉, 실제 세율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순 연소득이 결정되는데 이것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액에 본인 급간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다시 말해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고,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되고 있다.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 전액 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된다. 또한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덤으로 받게 돼 반드시 이번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나온 결정세액이 지난 1년간 매월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당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사진 설명 : 연말정산 세액공제란에 기부금을 낸 지자체명과 금액이 나와서 정확하게 최종 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100% 환급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으로 행안부가 운영중인 ‘고향사랑e음’이나 오프라인으로 전국 농협 어디서나 직접 기부가 가능하고, 민간플랫폼에서도 12월 2일부터 낼 수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기부금을 내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신청하려면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을 방문해야 하며, 현재로는 극히 제한된 민간플랫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답례품 선택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 불리하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고를 때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기부금을 내고 받은 포인트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향사랑e음’에 있는 포인트가 1포인트만 부족해도 원하는 답례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 중에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신청해서 받고, 해당 지자체가 직접 운영 중인 쇼핑몰에 가입해서 현금으로 전환해 적립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구매하려는 품목에 대해 부족한 금액만큼 카드나 현금으로 더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진 설명 : 각 지자체별 기부금 포인트 (이 포인트는 지자체 상호간 가져다 결제에 사용할 수 없다)


각 지자체로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고 연말에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처리된다. 기부금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2곳만 빼고 어디나 중복 기부하거나 쪼개서 여러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때, 각 지자체에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는 그 지자체의 답례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즉, A 지자체의 포인트를 끌어다 B 지자체의 답례품 결제에 쓸 수는 없으므로 꼭 유의해야 한다.

(사진 설명  : ‘고향사랑e음’은 홈택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기부일자, 기부액, 기부포인트 등이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에 가입하거나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면 지난 2년간 누적된 기부금액과 포인트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100% 환급액인 본인의 기부금 총액이 10만 원에 도달했는지도 즉시 알 수 있다. 개인별 기부가 제한된 2곳이란 현재 기부자가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지자체와 그 지자체가 속한 시도를 말한다. 한번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의 기부금을 올해 안에 내면, 내년 초에 환급처리를 받고, 포인트는 적립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언제든지 답례품을 신청해도 된다.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지역을 예를 들면, 춘천시에 살고 있다면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1년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은 500만 원이다. 그 이상은 기부가 막혀있다. 만약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할 경우는 10만 원까지는 100% 환급되고, 그 이상은 16.5% 를 환급해 준다. 즉, 500만원을 기부한 최고액 기부자라면 10만 원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49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인 808,5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만약 500만 원을 기부하면 908,500원은 연말정산시 환급 받게 되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는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각 지자체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기부하면 소멸위기 지자체를 돕는 선행도 하고, 240만 원도 되돌려 받는 구조다. 그러나, 연중 세금 총액이 10만원 이하를 납부했거나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기부한 10만원 전액을 100% 환급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꼭 주의가 필요하다. 낸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달 후인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고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기부금은 내면 즉시 전액이 각 지자체로 보내지고, 세금 환급은 중앙정부인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구조라 지방 지자체로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를 벗어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고향납세(일어로 후루사토 노제)'제도로 상당수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모델링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우여곡절 끝에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진 설명 : '고향사랑 리포트' 화면 '랭킹 Top30'은 각 지자체별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 품목이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12월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다. 올 연말정산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꼭 소멸해 가는 고향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서 100% 환급도 받고, 고향의 답례품도 덤으로 받게 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알뜰 연말정산 트렌드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국내 유일의 고향사랑기부제 전문 뉴스플랫폼 ‘고향사랑 리포트’의 ‘Top 30’에 올라와 있는 답례품들은 다수의 기부자가 선택한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으로 망설임 없이 골라도 만족할 만한 품목들이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