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톡문자나 메시지 전송, 사적 모임 방문 기부 권유행위 허용

           대부분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규제 다 풀렸다.

(사진 설명 : 2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문자메시지 발송, SNS가 허용된다. 누구나 모임과 행사장을 방문해서 권유나 격려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행안부(c))














오늘부터(8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방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온 전자문자·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누구나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모임을 찾아가 기부권유, 독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동안은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것과 사적모임에 찾아가는 홍보행위가 규제되어 각 지자체는 홍보에 많은 속앓이를 해왔다.

이와같은 규제완화는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사진 설명 : 개선된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시행령.행안부(c)) 









 그렇다고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송 횟수를 기부자 1명당 분기별 2회, 연 8회까지만 보낼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사적 모임에 참가해 기부 권유·독려를 제한하던 기존 규제조항이 완전히 삭제돼 단체장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기부대상자를 찾아가 기부 권유와 독려가 가능해졌지만,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장, 직장 등 업무를 하는 실내 사무공간으로 찾아가 홍보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하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서비스의 민간플랫폼 허용도 지난 14일 행안부가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기업 공모 공고를 낸 상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이란 디지털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창구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식채널인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은 민감한 행정망과 연결되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돼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도 반드시 고향사랑e음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  










그래서 민간서비스를 공모하는 기업의 공통자격요건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인증(ISMS-P) 또는 서비스별 추가요건이 있는 경우 추가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ISMS 인증은 금융권,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이들의 자회사와 통신사, 보험사 등과 대학이나 대형병원 등 규모가 큰 곳만 의무사항이다. ISMS는 인증자격심사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로 알려져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3개월정도로 단축된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민간 플랫폼서비스 공모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준비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ISMS 인증자격에 대해 고향사랑e음의 민감한 행정망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술한 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으로 업체가 선정되어 플랫폼을 오픈하기위한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ISMS-P 인증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기업 공모마감은 다음달 4일로 9월 중에 민간기업을 선정한 후 테스트를 거쳐 연말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서비스가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연말에 1년 고향사랑기부금의 50%이상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민간플랫폼을 개통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도가 2008년 시행된 후 4년 반정도의 시차를 두고 2012년 9월에 민간서비스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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