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이형석, 임호선 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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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7일 오후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 중앙(왼쪽에서 6번째)이 주최한 송재호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C)) |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과 이형석 의원, 임호선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는 권석필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플랫폼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의 독점적인 문제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발제는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과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함 변호사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여러 법률적인 제약과 문제점을 짚어냈다. 이어서 18개의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며 고향사랑기부제 규제의 최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플랫폼 개선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어 말했다.
발표 이후에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문정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획일화, 수직화,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안에 금지되어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선 규정’을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자들의 기부동기를 높히고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장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패하는 원인에는 한국의 행정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를 수평적인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역설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해서 젊은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거듭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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