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한액 2000만원, 사적 홍보활동 일부 허용 법안 소위통과

     법인기부와 민간 플랫폼 허용은 보류

(사진 설명: 지난 9월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개최된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에 첫 날 입장 관람객)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18개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12건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서 대부분의 개정안이 담고 있던 내용을 종합한 단일 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개정안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설명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18개 수정법률안 중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주요 변경안의 내용은 현행 기부 상한액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 모금 홍보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향우회, 동창회 등에 대한 사적 홍보활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금지된 법인의 기부허용과 민간플랫폼도 허용하자는 내용은 보류시켰다. 이는 자칫 민간플랫폼을 허용해서 일본처럼 40여 개의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현재 행안부가 운영 중인 ‘고향사랑e음’의 개선방안을 먼저 찾아 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되고, 5년 후인 2012년 9월에서야 '후루사토 초이스'라는 첫 민간 플랫폼이 등장한 것과 그 후 2014년까지 2개의 민간 플랫폼만 유지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섣부른 민간플랫폼 허용이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기부허용의 경우도 2008년 고향납세제를 시작한 일본도 시행 9년만인 2016년에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 지방창생지원세제라고 불리는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신설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인기부가 허용되면 일본의 경우처럼 기부금 총액이 급성장해서 각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도가 급격하게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을 내는 기업이 경제적인 이득을 의도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각 지자체와 기업 간 유착관계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이런 투명한 조치없는 성급한 법인 참여 유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날 소위원회 의원들은 한결같이 현행 법률이 너무 엄격하게 모금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와 문자메시지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도한 문자발송으로 인한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전자적 전송매체 활용 가능 횟수 등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물론 개별적 전화, 호별 방문, 서신 등은 현행처럼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시행하려는 지정사업에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 사용을 한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되고, 현재 지자체가 일반 예산에서 답례품 비용을 마련하던 것을 기부금 모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처럼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와 그 지자체가 포함된 상위 시도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칫 수도권으로 기부금이 몰릴 것을 우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모금 권유·독려 금지’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원년 마감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 시즌에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행렬이 장관을 이루길 기대해 본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의 고향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도라는 말에 귀 기울일 때다.

** 칼럼 내용은 개인의 의견으로 신문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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