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법인 참여 허용하는 일부 개정법률 발의안

         올바른 방향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8개나 된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아예 없애는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연간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서 혹시 모를 각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자체와 기업 간 유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만 법인 참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해외동포도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도 있다.

염려되는 것은 8개 발의안 중에 절반이 법인을 고향사랑기부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개인 고향납세제가 시작되었고, 2016년에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지방창생지원세제라고도 불리는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신설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법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인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기부금 총액은 급성장할 것이고, 각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도 이에 따라 급격하게 나아질 것이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 시작 당시 81억 엔(현재 환율 800억 원)이었던 총액이 기업 참여가 시작된 2016년에는 2,844억 엔(약 2조 8,26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부금을 내는 기업이 경제적인 이득을 의도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기업 간 유착관계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투명한 조치가 없다면 성급한 법인 참여 유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어떤 용도로 활용해 지방소멸을 막을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과제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지방소멸을 벗어날 장기적인 방안을 세운 지자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 칼럼 내용은 개인의 의견으로 신문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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