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환급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가 제공함.

매년 연말이 되면 급여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세금을 낸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은 본인에게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각종 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비율에 따라 공제 받고 남은 소득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이 과세표준 소득의 구간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세표준 구간은 낮아질수록 유리해 진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연금, 기부금 납입액 등이 정해진 일정비율에 따라 감액되면 결정세액이 최종 산출된다.  만약 이 결정세액이 기 납부된  세금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결정세액이 기 납부된 세액보다 더 크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낸 성금을 100% 전액 세액공제로 환급해 준다. 따라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자체로부터 받게되는 답례품은 공짜인셈입니다.  각 지자체는 남은  70%의  기부금을 운용하여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또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래서 기부자, 해당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최고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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