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약점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출발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사진 설명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2021년 9월 28일 국회본회의 391차 정기회,
국회TV(c) 


 












 

(사진 설명 : 투표에 참가한 재석의원 193명중 172명 찬성,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본의회를 통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13년만인 2021년 9월 28일 제 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22년 9월 13일시행령 제정을 거쳐 드디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시도군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에 시작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모델로 만들었지만 일부 측면에서 일본이 먼저 겪은 시행착오와 지자체간 상호 과열경쟁을 처음부터 방지하는 장치들을 두고 있다.   

일본과 달리 처음부터 1인당 연간 최고 기부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고, 100%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금액도 연 10만원까지만 허용했다.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16.5%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보내주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정해서 제한했지만 일본과 달리 지역상품권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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