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10만원까지만 100% 환급, 일본의 '고향납세'는 연봉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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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탈사이트 화면 인용(c) |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일본의 현행 고향세인 '후루사토(ふるさと, 고향) 노제(のうぜい, 납세)' 의 탄생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단초가 되었다.
일본은 2007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배분의 삼위일체 개혁을 실시했다. 즉, 삼위일체 개혁이란 지방이 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개혁이었다.
그리고 이에따라 세원 이전도 함께 이루어 졌다. 국세인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전해 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인 개인주민세 세원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로인해 삼위일체 개혁으로 3조엔의 세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지만 대신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주민세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휠씬 높은데 이러한 개혁에 따라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고, 수도권단체들은 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다. 2007년 스가요시히데 총무대신 주도하에 후루사토 납세 연구회를 설치해 이듬해인 2008년부터 제도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일본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환급이 이루어 진다. 기부자가 거주지외에 다른 지자체에 주민세를 기부로 납부할 경우 각 지자체의 세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낼 주민세 세금을 원하는 지자체를 골라서 기부하기때문에 '고향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지자체간 세금이 빠져 나가고,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세인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시 환급받고, 기부자가 낸 기부금은 원하는 지자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방단체간 세금 경쟁이 아니라서 '고향세'라는 홍보문구는 처음부터 적절치 못한 명칭이었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본인이 낸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2,000엔의 행정수수료를 먼저 떼간다. 즉, 2000엔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그러므로 2,000엔은 최저 기부 한도액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1000원도 기부를 하고 3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10만원을 내면 전액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구간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환급 상한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즉,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은 100% 환급액도 많아지는 구조다. 만약 연봉이 500만엔이고 기혼자로 부양가족으로 15세 미만의 아이가 있을 경우 100% 환급 상한기부액은 대강 54,000엔이다. 또한 독신의 급여 소득자가 연봉 300만엔을 받을 경우 100% 환급 기부상한액은 2만 8000엔 이지만, 연봉 2,400만엔인 경우는 100% 환급 기부상한액은 80만 8000엔이 된다. 즉, 후자와 전자의 연봉비는 8배이지만 후루사토 납세 100% 환급 기부상한액은 약 29배나 차이가 난다. 고액소득이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절세수단으로 유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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