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만에 빛을 보게 된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서도 시행되기까지 또 1년 2개월 소요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도입되지 못하다가,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에 제정(’21.10.19.)되었다. 1

즉,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였다. 당시 유한킴벌리 사장인 문국현씨가 창조한국당을 창당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낙선하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09년부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가 이어졌다. 시기별로는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 제21대 국회에서 6건(대안 포함)이 발의되었다.

그 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고향세 논의는 본격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표류했고 급기야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긴 격랑의 터널을 지나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다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이 공포되기까지는 또 1년이 걸렸다. 마침내 2022년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통령령으로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령에는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조항이 뒀다.

2009년 18대 국회부터 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15년 만에 마침내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것이다.

1. 행안부 2021년 11월 23일(화) 보도자료 인용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