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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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시한 수정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견본) |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외국국적동포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확인이 어려워 기부가 불가능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번호가 확인된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외국 국적 동포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나 그 자녀도 국내 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 신고지역 이외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도 신설했다.
9월 4일로 ‘고향사랑의 날’이 선정된 이유는 지난 3월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후보 날짜군 5개 중에 3천 996명(42.3%)의 지지로 최다 득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9월이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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