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직장인 절대다수가 정확히 모른다 대답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아직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처음에 ‘고향세’라는 용어로 홍보를 시작해 고향에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부정적인 면을 일부 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해 고향에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사랑 환급제'라는 말이 어울린다.
추진 배경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소멸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고 자치시대에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서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와 젊은이들의 이주를 통해 소멸을 막자는 의도다. 동시에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체험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원래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약점을 보강해서 만든 제도로, 현재 이웃 일본을 예로 들어보면 2008년 시행이후 15년차이며, 첫 시행 당시인 2008년에는 81억4천만엔 (약 한화 810억)의 기부액으로 시작해서 2021년에는 8천 302억엔 (한화 약 8조 2천억원)을 기부받으며, 102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시,도,지자체중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와 그 지역이 속한 광역시를 제외한 241개 지역에 어디나 기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기부한 금액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아 돌려 받게 된다.
최고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16.5%다. 예를들면,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세금 환급 혜택을 받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16.5%인 148,000원을 환급받아서 총 24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역과 관련한 예시로는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수원시가 속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241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강남구과 서울시 본청에는 기부를 할 수 없고, 그 외 전국 어디나 기부가 가능하다. 만약 충남 청양군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라면 청양군과 충청남도 본청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는 모두 가능하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연간 최고액인 500만원까지의 기부금중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 주는데 있다.
즉, 기부자가 낸 세금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 본인이 지역을 지정해서 보낸 기부금은 각 지자체에 기부된다.
그리고, 그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보내 준다. 다시말하면 각 지자체는 답례품 비용을 빼고 남은 70%의 기부금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할 공공사업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기부금의 환급액이 많고 답례품도 풍부해서 현재 이 제도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시행 첫 해인만큼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들은 답례품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나 체험형 활동들이 답례품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답례품과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행정안전부 운영, 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하면 원하는 다양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면 각 지자체의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다만, 전국적인 주문량을 맞출 수 있는 조건 등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