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로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동참 호소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세액공제 2배 확대 적용

(사진 설명 :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정기부가 시작됐다. 고향사랑e음 인용(c))














최근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이다. 특히 경남 산청군은 3월 대형산불 피해에 이어 17일부터 19일 오후까지 평균 621.9㎜의 비가 내렸고, 시천면 등에는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 750㎜를 넘기면서 6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7월 23일(수) 오전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28명(사망 19명, 실종 9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 침수, 하천 붕괴, 주택 침수 등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는 8,200여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빠른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23일 기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고향사랑e음’ 플랫폼과 민간기부 플랫폼, 농협 창구 등을 통해 기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일반기부와 더불어 피해 복구 등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정기부’도 가능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인 기부금은 피해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와 재해 예방시설 구축 등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1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경우 기존 16.5%에서 33%로 세액공제율이 확대 적용돼, 국민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난은 어느 지역,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작은 정성을 보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유성근 기자 gosar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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