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극적으로 21대 국회 고향사랑기부제 수정안 마지막 법사위 통과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수정안 1월 31일 14시 법사위 상정

사진 : 2024년 1월 31일 국회 법사위 제412회 국회(임시회) 회의장면 (국회TV 캡처)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불발됐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가까스로 1월 31일 처리될 예정이다. 작년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개정안이다.

골자는 작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규제 일변도로 옭아매는 각종 홍보 제약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호별방문은 계속 규제된다.

또한, 현행 개인 연간 500만 원까지인 최고 기부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세액공제는 여전히 상한액이 현행 500만 원(조특법 제58조 1항)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장 2,000만 원으로 최고액을 상향할 경우 기부자의 혼란이 우려되어 이의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면 개인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되더라도 세액공제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까지 기부한 기부자는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의 처리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 국회법사위 의사일정 캡쳐 ( 국회법사위 누리집 인용)














이번 법사위 개정안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다뤄졌는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출향인들에게 기부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표명이 있은 후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불발되면서 이번 21대 국회 중에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기도 했다가 극적으로 31일 오후 2시 법사위 안건에 상정된 것이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2월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수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극적인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되기까지 행안위를 통과한 후 안건이 법사위에서 1년 정도 계류되는 인고를 감내한 적이 있어서 이번 신속한 법사위 상정은 더욱 의미를 갖게 한다.

사진 : 국회 법사위 일정 공지 (국회 법사위 누리집 캡처)









작년 첫 해 650억 원으로 무난한 출발을 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가까스로 잡게 된 것이다. 1월 31일 법사위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참고로 민간플랫폼 허용과 법인 기부는 일본의 경우처럼 수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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