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상한액 연 2,000만원, 모금방법 제한 완화 담은 개정안 국회통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나갈 고속도로 1구간 완성

사진 : 2월 1일, 1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TV 캡처) 



지난 1월 31일 법사위를 어렵게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1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08인 중 206명 찬성, 2명기권으로 통과됐다.

이 일부 수정안은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먼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는 허용됐지만 호별방문은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도록별도 규정했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확대했다.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 개정규정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 규정했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모금방법 확대’와 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의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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