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공감만세' 독주

     24년 12월 시작된 민간플랫폼 업체 대행수수료 11% 적정한가?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서둘러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시대를 열었다. 2023년 1월 1일에 처음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이듬해인  2024년 말에 다각적인 여론 압박에 떠밀리듯 민간플랫폼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자체 답례품 쇼핑몰을 운영 중인 한 민간플랫폼 기업의 대행 수수료가 무려 11%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쉽게 말해서 각 지자체에서 기부받은 기부금 중 80~90%가  고향사랑기부금 100% 환급금인 10만 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기부금  중 각 지자체는 답례품 비용으로 3만 원을 지역 생산업체에 주고, 남은 지자체 몫 7만 원 중 민간플랫폼 업체에 다시 기부받은 총액 10만 원의 11%인 11,000원을 떼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즉, 100,000원를 기부 받으면 15%인 15,000원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비, 년간 유지관리비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 중 자체 임의 계약으로 홍보와 답례품 판촉 대행서비스를 특정 민간플랫폼 업체와 계약했다면 이미 11,000원을 떼 주었기 때문에 15% 운영비 한도액 중 남은 4,000원을 가지고 매년 평균 1,481만원의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비, 각종 답례품 박람회 참가 운영비, 홍보 리플렛 제작비 등과 출장여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관리운영비가 규정돼 있어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19 개 지자체 (49%)가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2023년 말 지난 21대 송재호 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의 규정대로 실제 기부받은 고향사랑기부금만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해 운용한다면 전국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가뜩이나 줄어든 일반회계 예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집 및 운용비용을 끌어다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 담당 주무관은 털어놓았다.

특정 민간플랫폼 대행업체와 지자체가 원해서 계약했더라도 11%씩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떼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이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새로 생길 민간플랫폼 업체와 홍보 및 답례품 판촉 대행 운영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마다 업체에 내야 할 대행수수료의 기준으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민간플랫폼 업체도 할 말은 많다. 각종 검색사이트에 대규모로 연중 내내 최고가 노출광고를 계속하려면 천문학적인 광고비가 들어가니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멸해가는 내 고향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광고비를 쏟아붓는 만큼 기부금을 거둘 수 있다는 무한 경쟁 중심의 시장경제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작년 말 첫 민간플랫폼시대를 열면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민간플랫폼 업체 대행수수료 적정선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기자의 우려에  염려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해당 민간업체가 모금한 전체 기부금 중 11%의 대행 수수료는 상당히 과해 보인다.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 업체 한 곳뿐이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