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도입을 위한 첫 단계 시동

 (사진 설명 : 잦은 오류로 고향사랑기부제 성장가도에 장애요소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용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e음 화면 캡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고향사랑기부제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첫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애초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취지와 달리 현재처럼 반드시 ‘고향사랑e음’을 거쳐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운용 의도를 가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자로 고향사랑e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 민간 개방을 위한 법제도 연구’ 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이는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돼 왔던 고향사랑e음의 잦은 시스템 오류와 전반적으로 제기된 사용자 이용불편으로 인해서 현재처럼 고향사랑기부제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국회와 학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후부터 국회에서는 지속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을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자는 수정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개정안에는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18개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민간 플랫폼을 담고 있는 수정안을 제외한 12건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병합해 대안반영폐기하고, 이들 법안을 단일 개정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행안위의 단일 개정안은 지난 1월 31일 법사위를 극적으로 통과한 후 다음 날인 2월 1일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한액도 2,000만 원으로 변경됐고, 홍보수단도 자유롭게 풀리게 됐다.

이로써 아직 계류 중인 민간 플랫폼을 담고 있는 개정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용역 제안서 입찰공고 요청서에 따르면 “기부 프로세스를 민간플랫폼 단독으로 처리는 불가하며,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법적 요건 확인, 국세청 영수처리 등은 민간플랫폼 자체로 처리할 수 없어 행정정보가 연계돼 있는 고향사랑e음과 협업·분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라는 단서까지 달아 놓았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고향사랑e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정보 연계를 핑계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고향사랑e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지난 3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특위)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플랫폼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선택권 제한과 고향사랑e음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역정보개발원은 민간 플랫폼이 기부자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고향사랑e음을 활용하는 것을 이유로 일정액의 운용비용을 공동 부담시킬 우려가 있어 비용 가중이 예상된다. 

 (사진 설명 : 일본 후루사토(고향)  초이스   https://www.furusato-tax.jp  화면 캡처 인용(c))















일본의 경우 2008년에 고향납세제가 처음 시작되고, 2012년 9월에서야 민간 플랫폼 '후루사토 초이스'가 최초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부터  민간 플랫폼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지만 고향납세와 관련한 모든 것을 민간 플랫폼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대행수수료만 지불하며 손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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