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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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예전 god의 멤버인 가수 김태우가 지난 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본인의 고향도 경북 구미시라고 소개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에서 최예술, 차미숙 연구위원과 조은주 연구원이 국토정책Brief 제962호(4월 15일)에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물을 실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인 작년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650억 6,600만 원이며, 기부자 수는 51만 4,066명, 기부건수는 52만 6,305건이었다. 전체 모금액의 약 절반(49%)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됐다.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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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지역별 기부건수 및 모금액 분석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962호(2024.4.15) 도표 인용) |
또한 답례품 선택 현황은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았으며,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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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답례품 및 가격대 별 선택 현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962호(2024.4.15) 도표 인용) |
3인의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기부주체를 현행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에서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과 기부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부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한해 적용),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외 기부 허용))로 우선 확대하고,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모두 포함),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포함 기부 허용),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등으로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10만 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을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는 세액공제 한도 축소 또는 현행 유지, 인구감소지역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은퇴자, 비취업자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추가 지급한다.
모금주체에 대해서는 현행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에서 국민이 인식하는 고향의 공간적 단위(광역·기초 지자체, 읍·면·동, 마을 단위 등)가 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모금주체로서 역할이 중복되며, 기초지자체 대비 광역지자체의 기부금액이 매우 저조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의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답례품 개발 및 관리,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 답례품 비용 지출에 관한 명확한 근거 부재(「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답례품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 기부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개발 및 선정기준 완화,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답례품 개발 및 선정 기준이 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개발·공급 등을 허용한다. 또한,납품업체 선정 시 현장 조사 및 위반 업체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고향사랑기부금법」제7조)로 인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이를 개선한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은 현행 온라인(고향사랑e음 시스템), 오프라인(농협 창구)에서만 기부 가능(「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한데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내 기금사업 및 답례품 목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모금 플랫폼 도입 및 운영,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활용한 기부, 그 외 민간 모금 플랫폼모금창구 등으로 다각화하며,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답례품 선택 후 남은 포인트는 재기부를 허용하고, 고령기부자 대상 시니어 앱 운영, 연고지 등 기부자 기초자료 수집, 가족 간 포인트를 합산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오프라인 창구(농협)에서도 기부를 한 후에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번에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 중 일부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부 최고 상한액이 2,000만 원(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바뀌었고, 모금방법도 장벽이 많이 완화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독점적 운영도 민간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단계에 들어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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