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왜 환급 안 해 주나요?

 (사진 설명 : 지난 달 15일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캡처)
















지난달 1월 15일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서 대부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이 세액공제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는 2,053만 명이다. 작년 첫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으로, 총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한 명이 평균 119,000원을 기부했고 한 건씩만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약 545,200명의 근로자가 첫해 고향사랑기부금 행렬에 참여한 셈이다. 이 기부자수는 우리나라 2022년 연말정산 신고자의 4%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2,053만 명의 연말정산자 중 약 690만 명 정도(전체 신고자 33.6%)가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이는 소득구간이 낮거나 내야 할 세금 중 가족공제 및 각종 공제를 이미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아예 안 낸 경우로 이때는10만 원의 기부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홍보문구만 보고 기부했다면 답례품 3만 원을 빼면 7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된 것이다. 애초 기부금의 취지대로 소멸해 가는 고향에 기부했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한편으론 보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첫해라 이런 오해가 빗어졌지만, 납부할 결정세액이 없으면 고향사랑기부금를 냈다고 국세청에서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시 낼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만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의 세액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으로 1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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