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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지난 달 15일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캡처) |
지난달 1월 15일 국세청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서 대부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이 세액공제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는 2,053만 명이다. 작년 첫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으로, 총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한 명이 평균 119,000원을 기부했고 한 건씩만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약 545,200명의 근로자가 첫해 고향사랑기부금 행렬에 참여한 셈이다. 이 기부자수는 우리나라 2022년 연말정산 신고자의 4%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2,053만 명의 연말정산자 중 약 690만 명 정도(전체 신고자 33.6%)가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이는 소득구간이 낮거나 내야 할 세금 중 가족공제 및 각종 공제를 이미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아예 안 낸 경우로 이때는10만 원의 기부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홍보문구만 보고 기부했다면 답례품 3만 원을 빼면 7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된 것이다. 애초 기부금의 취지대로 소멸해 가는 고향에 기부했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한편으론 보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첫해라 이런 오해가 빗어졌지만, 납부할 결정세액이 없으면 고향사랑기부금를 냈다고 국세청에서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시 낼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만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의 세액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으로 1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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