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2,0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1보)

홍보규제가 풀렸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와 상한액 2000만원은 2025년 1월부터 시행.

사진 : 2024년 2월 1일, 1월 마지막 국회 임시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국회방송 캡처)



2024년 2월 1일 오후 4시 25분경 1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08인 중 206명 찬성, 2명기권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지나친 홍보규제 및 최고 기부 상한액에 대한 논의는 일단 이번 개정안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잠시후 2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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