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규제가 풀렸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와 상한액 2000만원은 2025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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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2024년 2월 1일, 1월 마지막 국회 임시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국회방송 캡처) |
2024년 2월 1일 오후 4시 25분경 1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08인 중 206명 찬성, 2명기권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지나친 홍보규제 및 최고 기부 상한액에 대한 논의는 일단 이번 개정안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잠시후 2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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