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2021. 10. 29)
인용 염명배 교수
[요약]
지난 9월 28일 고향세법(「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향세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실로 14년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 다.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학술적 논의와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보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고향세제도의 문제점 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의 당면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그동안 고향세 관련 학술연구는 ‘제도적’ 측면의 연구와 ‘실증적’ 분석연구 합해서 40편 가까이 발표 되었으며, 고향세 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제18대∼제21대 국회에 걸쳐 20건 넘게 발의되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고향세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개인의 기부를 촉진·장려하고자 하는 유인책은 취약한 반면 금지·규제·통제·처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고향세(고향납세제도)가 지자체 간 수평 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는 수평적 형평성보 다는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 형평화 효과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며, 일본 고향세는 기부자에게 거 의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반면 우리 고향세는 기부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 향후 과제는 크게 단기적 과제(제도구현 단계)와 중·장기적 과제(제도개선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 과제로는 파일럿 테스트(시범사업)를 통해서 정책의 상충관계를 인식하고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작업,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과제로는 기부 흐름의 양적 강화 전략(기부유인 촉진 전략) 및 기부 흐름의 질적 강화 전략(정책성과 제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향세 관련 전문 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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