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 44%로 확대…내년엔 비수도권 최대 55%
20만원 초과분도 우대지역 최대 27.5%…기부지역 따라 세제 혜택 달라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026년 확대된 데 이어 2027년부터는 기부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는 ‘지방 우대’ 방식으로 한 단계 더 개편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졌다면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기부하느냐에 따라서도 혜택에 차이가 생기는 구조다.
2026년부터 20만원 기부 혜택 크게 늘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하면 첫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10만원은 4만4000원을 공제받아 총 14만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최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더하면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이 가능하다.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기부금에는 16.5%가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20만원 초과분에 33%가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어디에 기부하느냐’도 중요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개편의 핵심은 지방 우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은 수도권 등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공제율을 55%까지 높인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서도 차등을 둔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는 현재 16.5%보다 높은 27.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2026년 개편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기부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면, 2027년 개편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기부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100만원 기부하면 얼마나 달라지나
일반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행 세액공제액은 27만6000원이다. 첫 10만원 전액과 다음 10만원의 44%, 나머지 80만원의 16.5%를 합한 금액이다.
반면 2027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기부지역이 최고 우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첫 10만원 전액, 다음 10만원 55%, 나머지 80만원 27.5%가 적용돼 37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보다 9만9000원 늘어난다.
여기에 최대 30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더하면 100만원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은 최대 67만5000원 상당이 된다.
청양군 등 인구감소지역 관심…최종 지정은 시행령 확인해야
이번 개편은 인구와 경제·사회적 여건 등이 어려운 지방으로 기부금을 더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청양군과 같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어느 우대구간에 포함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최고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최종 지역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결국 2026년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확대’에서 2027년 ‘지역에 따른 차등 우대’로 변화하는 셈이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기부자에게는 답례품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기부해야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고향사링 리포트/유성근 기자)

댓글 쓰기